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리얼돌]] 규제 개정안 === 2019년 8월 9일, 입법부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몸매의 성기구 수입에 3년 이하의 징역, 판매・전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단순 소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http://news.v.daum.net/v/20190809160429289|#]] 하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되었다. 2021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20명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아청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0F1G1D1T0P1F4S0F8U3W0F8L1J9|#]]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 미수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광고‧소개‧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의 범위가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되었고, 영리목적의 소지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형량도 강화되었으며, 비영리 목적의 소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규제 대상의 '''모호성은 여전한 상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젊은 여성을 묘사한 대부분의 리얼돌이 청소년 형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 2021년 2월 5일, 잇따른 리얼돌 업체 승소 판결에 분노한 페미니즘 여론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10명이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제출할 수 있다.]] 1월 11일 [[최혜영]] 의원 개정안에서는 비영리목적 소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에 반해, 송기헌 의원 개정안에서는 '''단순 소지 및 체험방 등 장소제공까지 징역형으로 처벌''', '''동의 없는 실존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금지 수위가 강화되었고, 그 범위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기능을 제공하는 인체형상을 한 물건으로 더욱 한정되었으며, '''단속 기준 모호성'''으로 비난을 받은 '청소년 형상'에 대한 금지 처벌 규정은 유지되었다. 사실상 젊은 여성 형상의 리얼돌을 완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까지의 리얼돌을 통관시켜오던 판례와 달리 [[:파일:minyusuk2.jpg|특정 제품]]이 '''아동·청소년을 형상화'''했다면서 통관을 파기환송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251110333877|언론기사]] [[https://arca.live/b/singbung/39028294|판결문]]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